유언장에 관련한 질문/응답
- acho12
- May 24, 2020
- 1 min read
Updated: Jun 3, 2020
유언장은 유산상속계획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유언장이 유효하기 위해선 특정한 법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지시할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누가 필요합니까? 정신상태가 건강한 18세 이상자나 18세 미만의 기혼자나 미국 군인으로써 사후의 본인의 재산을 본의의 의지에 따라 분배하기 원하는자는 누구나 작성할수 있습니다.
유언은 언제 법률 효력이 발생됩니까?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효력이 발생됩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얼마나 자주 바꿔야 합니까? 본인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을때 유언장을 제 검토하여 변화된 상황에 유언장의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일생에 큰변화란 결혼, 이혼, 출생, 사망, 이사, 직장변경, 건강이나 자산에 큰 변화가 있었을때를 이야기 합니다. 또한, 상속법이 바뀌어서 상속세에 영향이 있을때 바꾸는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하는것이 좋습니까?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언장은 증인 두사람 면전에서 서명하셔야 하며 증인은 수혜자가 될수 없습니다.
유언장은 유언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다루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에서는 생명보험, 은퇴자금 (IRA), 특정 공동소유 자산 (Joint Tenant or Joint Account), 사망시 양도 (Transfer upon Death) 또는 사망시 지급 (Pay on Death) 계좌, 변경 가능 신탁 (Revocable Living Trust)등의 자산 분배를 다루지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아플경우에도 새로운 유언장에 서명할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만약에 정신이 건전할경우 본인이 서명하거나 유언자 면전에서 유언자의 지시에따라 다른 사람이 서명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언장 종류가 있습니까?
구술유언 (Oral Will): 구두상으로 본인의 동산만 (Personal Property)을 상속할수 있으며 부동산은 구두상 유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언자는 유언자 주택에서 유언을 해야하며 사망전 마지막 병상을 통한 유언만 유효합니다.
자필 증서 유언 (Handwritten Will): 자필증서 유언의 모든 유언서의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하며 유언자가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은 필요없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장을 작성을 쉽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특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유언자의 의도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공식 증서유언 (Typewritten Will): 변호사를 통해 작성 하는 유언장은 유언자의 상속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수 있으며 유언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수있습니다.
조행선 변호사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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